2009년 헌법재판소 of 코리아
입법 및 선포 과정에 하자가 있고 위법이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...


이따위 코메디가 어디있나...싶다 정말..

대한민국에서: 컨닝을 해도 성적은 유효하며
사기를 쳐도 결과물은 유효하며
국회에서는 마지막 절차만 맞추면 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줬다.
by calmssea | 2009/10/29 15:03 | 잡설 | 트랙백 | 덧글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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